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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해결책과 창업

1) 국가적 과제 창업

* 일자리 감소 해결책->창업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창업교육: 국가 아젠다로 기업가정신 교육 지정,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

- 국내소득 2만 불 미만 국가: 창업비율이 낮을수록 국민소득이 올라감. 하지만 낮은 국민 소득”, 창업기업<대기업 > 대기업의 활성화가 국민소득 증가에 일조 ex. 우리나라

- 대기업은 효율 극대화: out-put 증대/in-put 절감 ex. 비용, 인건비 절감 > 일자리 감소

- 국내소득 2만 불 이상 국가: 창업기업의 증가

 

2) 국가 아젠다 기업가 정신 교육

*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 국가 아젠다로 기업가정신 교육 지정

- ,,,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의무화 ex. 왓슨대학의 창업 관련 학부 신설, MIT, 스탠포드 등의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개설

* 우리나라는 7년 넘게 2만불 대에 정체

- 해결책: 창업기업 증가 > 일자리증가 기업가정신 교육 필요

* 선진국은 5년 이내 창업기업이 70%의 일자리 창출

미국은 4%의 벤처기업이 60%의 일자리 창출

- 유럽의 창업 열풍: 대학 중심의 창업 교육

ex. 베를린은 창업을 통해 2020년까지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 베를린 공과대학교: 유럽의 창업 공대- 20개 이상 밴처 창업 스타트업, 68개의 스타트업 프로젝트, 16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매출액 11억 유로 달성

-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프로젝트: 2011년 발표한 런던의 북동부 슬럼가를 창업의 요람으로 바꾸려는 계획 벤처기업 창업으로 막대한 이익 창출

-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 컴퍼니: 베를린이 창업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5대 이니셔티브 제안원스톱 에이전시 설립을 관료주의 폐해 막기창업자 직접 지원

창업 캠퍼스 조성

창업기금 1억 유로 확보 및 지원

창업자, 기업가, 투자자들의 창업 네트워크 형성

- 독일 엑시스트 창업 투자 프로그램: 청년 창업의 국가적 지원(청년 창업 투자 금액 6,700만 유로) > 청년실업률 탈출

 

3) 핀란드의 청년들의 창업도전

* 북유럽 국가의 창업지원 정책

핀란드: 창업 관련 지원 시설, 창업 교육프로그램, 우리나라와 다른 창업에 다른 인식

- 핀란드 기업의 선호 인재: ‘창업 경험자의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우리나라는 채용을 꺼림) >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 - 복지 기반의 사회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가능

* 핀란드기업 노키아(NOKIA): 세계 핸드폰 지장 점유율 70%, 핀란드 주식시장의 40%(핀란드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이었음) > 노키아의 몰락 > 국가 위기 도래

- 몰락 전: 청년들의 입사 > 조직문화 시스템 > 창의력 상실- 몰락 후: 청년들 퇴사 > 노키아·국가 지원 > 알토대학 중심의 창업 > 경제성장률·일자리 증가 ex.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 로비오사의 앵그리버드

* 유럽 국가들이 창업을 국가적인 과제로 삼는 이유

- 일자리 창출 > 창업 기업 육성

- 국민 소득 향상 > 벤처 기업 육성

* 조지프 슘페터: 새로운 제품 개발, 신사업 도전, 시장의 확장 > 기업가적 벤처의 탄생 =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엔진

경제발전이론: 경제의 첫 번째 균형 상태에서 경제의 두 번째 균형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술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함.

기술변화 3단계: 창안단계(발명품·고안품의 창안), 혁신단계(상업성 있는 품목의 상업화) - 기업가 역할 강조, 확산단계(상업화된 신기술의 확산) > 기술변화의 과실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경제발전

기업가의 역할: 시장성 판단, 인력 충원,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 > 혁신가 겸 창조적 파괴자

* 피터 드러커: 기업가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혁신의 중심 기업가 정신

 

2. 취업과 창업

1) 우리나라의 취업에 대한 인식

* Q. 취업할래, 창업할래? > 창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

- 2000년대 초반 벤처 버블: IT육성 벤처기업 ,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 버블제거 > 청년 신용불량자 대량 생산,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창업 2년 후 생존률 50%

* 어려운 청년창업: 취업시기=창업시기(창업 선택에 따른 높은 기회비용), 실패에 대한 안전망 구축 미비, 창업을 꺼리는 문화

* 사회적 변화

- 대기업의 창업 경험자에 대한 인식 변화: 창업 경험자의 능력(창업 경험자의 주인의식에 대한 이해)이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주인의식, 열정, 도전정신, 창의력을 갖춘 인재)에 포함

* 당장창업X 창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O

*청년들의 창업도전 필요: 창의적인 창업도전 > 일자리 창출, 기업육성 > 국가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

* 국가의 경제성장과 창업 활동의 상관관계

- 국가별 기업가정신 공동연구 GEM 발표 국가 경제성장요인: 기존기업, 새로운 창업활동(G7국가에서 높은 비율 차지), 상호작용 및 기타 요인

*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으로 무장한 기업가정신이 필요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도전적), 끊임없는 기술개발(진취적), 고부가가치 제품개발(혁신적) >

도전. 진취. 혁신적 기업가 육성.

 

3) 창업교육

* 위험도가 높은 대학생 창업의 안전성, 건전성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

- 창업에 대한 정의의 폭 넓히기: 학생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start-up) X > 회사나 조직에 입사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가치제안서를 만들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사내 기업가)

학습 지식을 현장의 문제해결에 적용: 대학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문화 구축에 초점, 교수는 학생을 위한 새로운 내용 개발, 매력적인 융합과정 제공

창업 교육의 목적: 미래의 큰 변화 예측, 기업가정신 배우기,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보호, 사업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설계, 팀 네트워크 구축

*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인

- 과거 : 정보, 경험, 자금

- 현재 : 창의적 아이디어, 열정, 도전정신(3요소), 기업가정신,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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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특허와 특허권에 대해 알고 기업의 생존 및 성공에 영향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2.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을 알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3.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기업의 생존이 달린 특허

2.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3.모바일 앱은 저작권으로?특허권으로?

 

1. 기업의 생존이 달린 특허

* 특허 - 화폐적 가치, 제품 가격/매출 핵심 요소

- 복제품/유사품 생산, 아이디어를 빼앗김

- 산업재산권 대비X =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

* 특허 - 독점적 사용권 및 배타권 부여

- 특허권획득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 차단

- 특허소송 패소 시, 로열티 지금

* 특허권 : 비즈니스에 있어서 창과 방패

ex. pantech

-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

- 무선 통신 기술 침해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소송 14-> 많은 비용이 소요 -> 자금난 -> 법정관리 개시

ex. microsoft

- 삼성과 로열티 소송 진행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관리 로열티 계약을 준수하지 않음에 대한 소송

ex. polaroid vs kodak

- kodak의 필름 제공 -> 기술 개발의 실패 -> 모방 상품 판매

- polaroidkodak을 특허 침해 소송을 검 -> 15년간의 특허 소송의 시작

- 87300만 달러 손해배상액 지급// 공장 폐쇄 / 소비자 보상 및 소송 비용 등 막대한 손실

- polaroid 승리의 원인 : 철저한 특허 전략, 12개의 특허 소송

15년간 특허소송으로 독점자의 위치에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며 변화하는데 실패

* 우리는 특허의 영향권에 있음, 특허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

* 특허권은 돈에 관련된 핵심적 요소이고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는 방패이고 모방을 막는 창이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임

* 특허: 잘못 이용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 초래

- 모방 -> 소송 : 치명적임

 

2.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 상표권 : 브랜드에 대한 독점 배타적 법적 권리

- 디자인권 :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독점 배타적 법적 권리

- 저작권 : 창작물에 대한 독점 배타적 법적 권리

1) 새우깡 탄생의 비밀 - 상표권

*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결함

- 유사한 명칭의 출원 시 상표권 불가, 상표권 등록 후 사업 착수 ex. 코카콜라, 애플

* 제품의 품질, 가치 -> 고유 브랜드 - 상표권 등록

상표권 없이 사업 -> 짝퉁 상표 발생 -> 브랜드 명칭 변경의 어려움

산중한 브랜드 명칭 + 상표권 등록

ex. 상표명칭 : 새우깡 + 지정 상품 : 과자

* 상표권 : 일반적 용어 배제(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 불가), 특허정보원에서 유사한 상표출원 조사, 보통 사용하는 용어 아닌 독특한 명칭

ex. K2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판단되어 상표출원 하지 못함

- 30년 사용 -> 인지도 상승

- 상표 등록 X -> 법적 보호 X

- 유사상표 > 소비자 피해

- 클린 브랜드 캠페인 - 등산객을 대상 정품과 유사상표의 구별법 설명, 구별법 리플렛을 무료 배포 ->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

식별력 있는 상표에 해당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

ex. 새우깡

1972년 한국특허청 상표 등록출원 -> 1973년 상표권 등록 -> 40여년 독점적 판매

- 기존의 왕새우란 상품과 칭호 및 관념 유사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 -> 거절사정불복심판 제기 -> 2심에서 외관, 칭호, 관념에 유사한 바가 없으므로 등록 허가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

- 지정상품추가등록 -> 상표권은 상표명과 그 상표명을 쓸 대상인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받음

삼양은 자사의 제품명에 새우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출원 -> 무효 소송 제기

-> 지정상품추가등록: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 ‘새우깡자체는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음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1973년부터 사용한 농심의 상표,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형성

-> ‘새우깡단어 포함한 등록출원 상표 모두 등록 거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음 -> 식별력 있는 상표 개발

 

2) 뉴코카콜라가 사라진 이유 - 디자인권

* 디자인 - 그 자체로 높은 수익 창출

- 제품의 독창성과 품질을 높임

- 상품화 시,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

-> 독특한 디자인, 디자인권 등록!

* 뉴코카콜라 - 디자인의 독특한 이미지를 뛰어넘지 못하여 실패

-> 디자인이 제품과 일체화되어 주는 이미지의 중요성

ex. taylor

- taylor: 모방 디자인으로 인한 경험담

- 아이폰 케이스 ishoes 카피제품의 유통 -> 디자인권 출원 X -> 모방 제품들로 인한 물질적 피해, 브랜드 이미지 타격 -> 대책 강화 -> 패키지 아이덴티티의 통합, 브랜드 인지도 상승, 디자인권 확보 및 법적 대응

- 패키지 통합, 홀로그램 부착 ->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 ->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 유지

- 훌륭한 디자인을 통한 인지도 상승, 매출 증대: 제품력 + 디자인권 확보 + 법적 보호망

 

3) 1인 미디어의 활성화 - 저작권

* 저작권 -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법적 권리

-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 사용,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권리

- 창작물은 글, 미술,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DB, 만화, 캐릭터 등 다양

- 제작한 사실에 대한 권리

- 저작권 등록 제도: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에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개된 것으로 인정

- 법적으로 인정받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

- 저작권 침해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

- 디자인권 -> 저작물의 디자인

- 상표권 -> 저작물의 제품화

ex. 마시뽀로 = 마시마로+뽀로로

- 명확한 저작권 침해

정당한 디자인권을 행사

국내 전역에서 판매

-> 디자인권의 허점: 디자인등록은 심사없이 등록

- 등록된 디자인은 공고날의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디자인 등록 취소 가능

-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등에 다각적 보호 방법 모색 필요

ex. 인터넷 방송 아에레오: TV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케이블 등 수수료 지불 -> 파산

ex. 개인 미디어(유튜브, 아프리카tv) - 저작권 보호 -> 디지털 지문

 

3. 모바일 앱은 저작권으로? 특허권으로?

* 소프트웨어 - 저작권과 동일하게 보호

- 저작권은 표현에 대한 권리

- 기술적 아이디어인 알고리즘 보호 X

* 역분석을 통한 모방 프로그램 - 표현의 형태가 달라 원래 프로그램 보호 X

- 저작권 등록만으로 충분한 보호 어려움

-> 소프트웨어도 다각적 보호 필요

* 컴퓨터 프로그램 : 저작권, 특허의 보호

ex. 미국 업체의 지문 인식 프로그램 -> 알고리즘 특허 등록 한국 업체의 지문 인식 프로그램 -> 다른 형태의 지문 인식 프로그램, 미국 업체와 동일 알고리즘 - 한국에서 판매 가능(미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 x, 한국에서 특허권 존재 x)

- 미국에 수출 불가(미국의 저작권 침해 x, 미국의 특허권 침해)

* 저작권 : 창작과 동시에 발생

전 세계적으로 보호

동일 알고리즘 저작권 발생

* 저작물 : 기술적인 사상 보호하진 못함

특허로 등록으로 보호범위 확대

* 특허권 : 받은 국가에서만 권리 발생

동일 알고리즘 특허 받지 못함

>> 저작권과 함께 특허권으로 보호!

* 비밀유지 계약서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비밀유지와 역분석 금지 조항, 소스코드 제외한 실행 파일만 제공

* 특허청 - 소프트웨어분야 특허보호대상 확대

*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 - 물건의 발명 : 특허

 

질문1.나의 특허가 등록되어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나요?

- 그럴 수 있다.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 부분을 그래도 사용하면 침해가 됨

- 기존 특허에 편리하거나 좋은 효과가 추가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특허침해가 될 수 있음

- 특허를 받았다고 무조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사업하기 전, 특허조사 꼭 실시해야함

 

질문2. 나의 특허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다면 창업을 포기해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음, 다른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주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라이센싱 계약을 하여 두 개의 특허를 모두 사용(크로스 라이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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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린 스타트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2. 고객개발론과 린 스타트업을 연관지어 설명

-학습내용


1. 린 스타트업의 출현배경과 필요성

2. 고객개발론과 린 스타트업의 이해

 

[1] 린 스타트업의 출현배경과 필요성
* 린 스타트업?
- 린 스타트업을 적용하여 창업한 벤처 기업ex. Dropbox, Grockit, Wealthfront, Votizen, Aardvark, Path, Uber
- 순환을 통하여 전체 시간을 최소화
: 학습->아이디어->만들기->제품 출시->측정->데이터->학습
* Chubbybrain 창업기업 실패 원인
-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 무시
- 시장수요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 모색
- 적합한 팁 구성 실패
-> 창업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 또는 기술에 몰입, 고객 : 원하는 것(Needs)
=> 두 가지가 일치X
* 에릭 리스: 린 스타트업 개발자, 창업 실패 후 자신의 실패경험과 고객개발론 등을 접목시켜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확립.
- 은사 스티븐 블랭크로부터 ‘Customer Development’에 대해서 배움 -> 자신의 실패는 결국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 스티븐 블랭크: 고객개발론을 주장하며, 스타트업은 완성된 기업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가 수요를 만족시킬만큼 완성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임시 조직이라고 정의
* 린 스타트업: 고객지향적인 제품개발, 불필요한 비용 최소화- 고객지향적인 제품개발: 피드백, 검증 필요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
고객과의 접촉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많이 함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을 조기에 검증
* 린 스타트업의 개념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
1) 고객지향적인 제품개발
2) 낭비요소를 줄이는 린 경영
ex. 가이치로 '도요타'
마켓에서 제품 재고 채우는 방법 => 재고 없이 부품 도입하기: 칸반 시스템 - 각종 부품의 정도 -> 실시간 부품 사용 수량 정보 파악 > JIT(just in time)
* 고객 지향적인 제품개발
- 실제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를 높이자
-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 하자
- 시장에 대한 잘못된 과정을 최대한 빨리 검증하고 회피하자
=>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ex. Dropbox
* Dropbox: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 Syncronization -> 우수한 UX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제작
- 장점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드롭박스 시연 영상 제작(비디오로 MVP를 제작) <- 짧은 시간에 적은 리소스로 드롭박스의 특징과 파일 싱크로나이제이션 홍보

[2] 고객개발론과 린 스타트업의 이해
1. 고객개발론
* 고객개발론: 고객지향적인 제품 개발
* 스티븐 브랭크 4단계 고객개발론
- 고객 발견(Customer Discovery) <┐pivot
- 고객에 대한 제품 타당성(Customer Validation) ┘
- 고객 위한 개발(Customer Creation)
- 기업 규모화(Company Building)
* 전통적 제품 개발 프로세스: Concept/Seed > Product Develpment > Alpha/Beta Test > Launch/1st Ship->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
* 전통적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다른 점
- 목표 고객에 대한 고민 <-> 제품 타당성 파악 테스트를 멈추지 않고 계속
- 고객의 피드백을 확실히 받음


2. 린 스타트업의 개념
* 린 스타트업의 핵심: 불필요한 낭비요소x, 고객지향적인 제품 개발
-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 테스트 - 고객 접촉 빈도多 - 검증, 보완 반복
=> 창업기업에 유용한 프로세스 - 실패에 대한 부담 낮출 수 있음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낭비를 줄이는 것

ex. UBER Taxi
- 불편함: 불금에 택시 잡기, 늦은 시간 공항에서 택시 잡기, 대중교통 없는 곳에서 택시 잡기, 콜택시 기다리기
-> 가까운 택시들 위치 파악 가능, 자기 위치를 공개하여 택시 잡기 가능 -> 편리성 안락함
- 5대의 택시를 기반, 여성 고객을 상대로 시범적 테스트
- 택시기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성 고객의 안전성 고려 ->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Q. 린 스타트업의 미래
- 창업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
- 린 캔버스의 개발로 창업기업들이 보다 쉽게 린 비즈니스계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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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시청 앞 커피 점포 소개를 부탁드려요, 어느 위치에 있고 언제 오픈을 했는지?
A. 2014년도 4월에 오픈을 했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오픈을 해서 유한회사 우리 함께 할 세상이라는 법인명이 있어요. 상호가 시청 앞 커피이고요. 시청 앞 커피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 하면, 여기는 익산 시청 정문 앞에 위치해있는데 처음엔 시청 앞 사진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시청 앞 커피를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사진관 사장님께 ‘시청 앞’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허락을 받아서 시청 앞 커피라고 이름을 지어서 ‘시청 앞’이라는 이름을 단 두 번째 점포가 되었어요. 지금은 시청 앞 커피가 인지도가 생겨서, 먼저 시청 앞 사진관 그다음에 시청 앞 커피 그 다음에 시청 앞 문구점, 시청 앞 밥집, 시청 앞 꽃집, 시청 앞 미용실 이런 식으로 시청 앞 가게들이 생겨났어요. 번화가가 아니라 구도심이지만 상권이 재미있게 활성화 되는데 기여한 것 같아요.

Q. 2014년도부터 오픈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remodeling을 하느라 3월 초~4월초까지 바빠서 저번에 인터뷰가 힘들었던 것인가요?
A. 바로 옆으로 2호점 확장이전을 해서 옮기느라 많이 바빴어요.

Q. 체인점이 아니라 여기에만 있는 건가요?
A. 네. 체인이 아니라 본점1호점 바로 옆에 2호점 방식으로 되어있어요. 1호점도 같이 사용하고 2호점도 사용합니다.

Q. 사장님은 시청 앞 커피 오픈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A. 저는 초등학생들 학원 운영을 했어요. 교습소는 아니고 학원이에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전 과목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는 초등학생 대상 학원이었어요.


Q. 어떤 계기로 업종을 바꾸게 되셨나요?
A. 제가 원래 좋아하는 분이 서울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으로 사회적 기업을 접하게 되었어요. 학원을 17년 정도 했는데 좀 쉬면서,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쉬는 동안에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하러 다녔고, 처음 접했던 사회적 기업이 서울 명동 쪽에 탈북자 대상으로 하는 카페였어요. 거기를 가고 다른 곳들을 보면서, 사회적 기업은 돈을 벌고 경영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어요. 수익과 함께 봉사정신 이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곳인데, 그런 점이 굉장히 멋있어서 시작하게 되었네요.

Q.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 시청 앞 커피에서 커피콩 빵을 만들어 팔던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A. 반죽은 다른 곳에서 받고 매장에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직접 커피콩 빵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즉석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Q. 그러면 청각 장애인분들은 모집을 어떻게 하셨나요?
A. 모집은 아니고, 2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전에 수화 배우러 익산에 농아교회라고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화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친하게 지내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함께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도 하러오게 되고 커피콩 빵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시청 앞 커피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이 청각장애인분 한분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Q. 지금도 청각장애인 한명이 같이 일하는 것인가요?
A. 지금도 커피콩 빵을 만드시고, 지금은 바리스타 청각장애인분이 안계시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Q.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기억이 있어서 사회적 기업 점포를 개업하신건가요?
A.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책을 많이 쓰셔서 즐겨 읽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관련된 사회적 기업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가서 찾아 봤어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 석사를 하면서 논문도 사회적 기업으로 썼고요. 그렇게 하면서 5년 이상 공부도 하고 벤치마킹하면서 비즈니스하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데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직접 벌어서 좋은 일하니까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Q. 수화도 카페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인가요?
A. 제가 가르치진 않고 청각 장애인 분들도 가르치시고, 다른 비장애인 수화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가르치셔요. 저희가 여기에서 비즈니스도 하지만 청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수화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현재 매주 목요일 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Q. 그러면 비장애인 분들이 와서 수화 수업을 듣는 것인가요?
A. 네. 대부분 수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비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듣죠.

Q. 저기 전시 해놓은 것을 보니 시청 앞 커피에서는 그릇도 파는 것 같네요?
A. 네. 도자기 하시는 분이 계셔서 시청 앞 커피하고 협업으로 해서 도자기 전시도 하면서 동시에 판매도 하고 있어요.

Q. 그러면 커피랑 커피콩 빵 그리고 도자기 이렇게 매출을 내는 건가요?
A. 네 그렇죠. 주 판매는 커피 이외 음료하고 사이드 메뉴이고, 또 야외행사를 나가서는 더치 커피를 팔아요.

Q. 야외 행사도 참여하시나요?
A. 사회적 기업이라, 사회적 기업 관련된 야외 행사들이 있는데, 도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 거죠. 매장에서 장사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장사를 해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 서동축제, 국화 축제가 있는데, 국화축제는 안 나가 봤고 서동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 나가서 커피 판매를 하죠, 그러면 비싸게 받지는 않고 저렴하게 받는 편이에요.

Q. 사회적 기업에 속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A. 네 준비할게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한 케이스인데, 일반 개인 사업자가 할 수는 없어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구조나 상법상 회사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해요. 그리고 유급 근로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하고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또 매장도 있어야 해요.

Q. 그러면 바로 개업할 때 사회적 기업으로 오픈은 안 되나 보네요?
A. 그렇죠. 먼저 개업을 하고 조건을 갖추고 신청이 가능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려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2014년 4월에 오픈을 하고 나서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하고 2015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바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고 허가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전에는 허가제 식이라서 서류심사 하고 면접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좀 바뀌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해진 것 같아요.

Q. 그럼 사장님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실 때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허가 받으신 건가요?
A. 네 그렇죠. 제가 들어올 때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도가 떨어질 때 들어왔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많이들 진입하고 있어요.

Q. 직원운영은 알바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A. 저희는 다 정규직으로 일합니다.

Q. 매출 수입에 대해서 다른 사회적 활동에 재투자나 기부를 하나요?
A. 그건 꼭 해야 해요. 사회적 기업은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분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게 되어있어서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에요. 저희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를 한다거나 지역사회에 물품이나 커피 음료 후원을 한다거나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시청 앞 커피 주변에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벽화를 그리면서 지역사회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부 의무적인 사항이죠.

Q. 의무로 활동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의무에 맞게 사회적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A. 네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직원들 일자리 지원금도 있고, 사업을 할 때 사업계발비를 받을 수 있어요.

Q. 사장님이 점포를 처음 오픈하실 때 얼마나 준비기간이 있었나요?
A. 저는 5년 넘게, 대학원도 다니고 전국 청각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 형태를 보기도 하고 다른 사회적 기업도 다니면서 준비는 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이거 이후에 카페를 오픈했으니까 거의 7년 정도 준비한 셈이네요.

Q. 그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원을 병행하면서 하신건가요?
A. 아니요. 저는 그냥 쉬면서 학교도 다니고 했어요,

Q. 점포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점, 배운 점,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A. 뭐든지 쉬운 일은 없으니 지금도 현장공부해가면서 지내고 있고, 지금은 청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직원들의 소통과 청각장애인들과 장애인 손님들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각장애인분들이 일반인들과 달리 폐쇄적인 삶을 많이 살아요, 일반인들과 만나서 활동하는 것이 적죠. 여기를 오픈하게 된 목적은 청각장애인 분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서로 소통하자는 취지로 들어왔던 것이고, 외국 나가면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각장애인분들도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비장애인하고 문화가 많이 달랐어요.

Q.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었나요? 하나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A. 예를 들어 단골 손님을 매장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밖에서 만날 때도 있어서 인사를 하고, 손님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인분들은 밖에서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가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죠. 5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용어처럼 결혼식에 국수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면 청각장애인들은 진짜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수를 먹으러 간적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관계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5년 동안 비장애인도 수화를 배우고 소통하면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점들을 일하면서 함께 맞춰갈 수 있었죠,

Q. 그러면 함께 일한 청각장애인들도 오랜 시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요?
A. 그렇죠. 초창기 멤버의 경우 4년 정도 같이 일하신 분들도 있죠.

Q. 커피가격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나요?
A.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 분들의 인식이 조금 착한 가격을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니, 원래 커피가격은 주변에 4천원 대인데, 저희는 아메리카노 Hot과 Ice는 저기 보이시는 대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Q. 운영을 하시면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출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은 점이 있을까요?
A. 매출로요? 매출은 늘 여유롭지는 않아요. 보통 ‘좋은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좋은 일을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소비로 연결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복지라고 말한다면, ‘복지를 열심히 하면 많이 와주겠지’ 보다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해야 손님들이 많이 오지‘ 이런 사고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유롭게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5년 동안 조그마한 공간에서 운영을 해왔고 현재는 확장이전을 해서 왔으니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 온 거죠.

Q.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변에 ‘시청 앞’이라는 점포들이 있는데 이 상가들도 다 같은 사회적 기업에 속하나요?
A. 아니요.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이름만 같은 것이에요. 시청 앞 커피가 잘되어 활성화되니까 같이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분들은 사회적 기업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우리가 시청 앞 가게들끼리 모여서 기부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기부와 후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 봐도 되지 않겠어요.

Q.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같은 발전방향이 궁금합니다.
A. 사회적 기업이 가진 목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이 매출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노력들처럼 매장도 더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도 생각하고 있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Q.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혹시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초심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초심은 매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처음에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실에서 많이 부딪치면서 힘들 때도 있어서 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그래도 가지고 있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A. 이게 비즈니스 감각이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기업이 지원제도가 있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일반 시민 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어서, 사회적 기업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비즈니스 마인드도 좋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정착하면 좋겠어요.

 

[교수님 피드백-
<;시청앞 커피>;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뷰 성의 있게 해주셨고 정리도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현황조사가 빠져서 서운합니다만 인터뷰가 너무 성의 있게 되어서 만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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