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특허와 특허권에 대해 알고 기업의 생존 및 성공에 영향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2.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을 알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3.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기업의 생존이 달린 특허
2.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3.모바일 앱은 저작권으로?특허권으로?
1. 기업의 생존이 달린 특허
* 특허 - 화폐적 가치, 제품 가격/매출 핵심 요소
- 복제품/유사품 생산, 아이디어를 빼앗김
- 산업재산권 대비X =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
* 특허 - 독점적 사용권 및 배타권 부여
- 특허권획득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 차단
- 특허소송 패소 시, 로열티 지금
* 특허권 : 비즈니스에 있어서 창과 방패
ex. pantech
-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
- 무선 통신 기술 침해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소송 14건 -> 많은 비용이 소요 -> 자금난 -> 법정관리 개시
ex. microsoft
- 삼성과 로열티 소송 진행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관리 로열티 계약을 준수하지 않음에 대한 소송
ex. polaroid vs kodak
- kodak의 필름 제공 -> 기술 개발의 실패 -> 모방 상품 판매
- polaroid가 kodak을 특허 침해 소송을 검 -> 15년간의 특허 소송의 시작
- 8억 7300만 달러 손해배상액 지급// 공장 폐쇄 / 소비자 보상 및 소송 비용 등 막대한 손실
- polaroid 승리의 원인 : 철저한 특허 전략, 12개의 특허 소송
15년간 특허소송으로 독점자의 위치에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며 변화하는데 실패
* 우리는 특허의 영향권에 있음, 특허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
* 특허권은 돈에 관련된 핵심적 요소이고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는 방패이고 모방을 막는 창이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임
* 특허: 잘못 이용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 초래
- 모방 -> 소송 : 치명적임
2.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 상표권 : 브랜드에 대한 독점 배타적 법적 권리
- 디자인권 : 독특한 디자인에 대한 독점 배타적 법적 권리
- 저작권 : 창작물에 대한 독점 배타적 법적 권리
1) 새우깡 탄생의 비밀 - 상표권
*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결함
- 유사한 명칭의 출원 시 상표권 불가, 상표권 등록 후 사업 착수 ex. 코카콜라, 애플
* 제품의 품질, 가치 -> 고유 브랜드 - 상표권 등록
상표권 없이 사업 -> 짝퉁 상표 발생 -> 브랜드 명칭 변경의 어려움
산중한 브랜드 명칭 + 상표권 등록
ex. 상표명칭 : 새우깡 + 지정 상품 : 과자
* 상표권 : 일반적 용어 배제(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 불가), 특허정보원에서 유사한 상표출원 조사, 보통 사용하는 용어 아닌 독특한 명칭
ex. K2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판단되어 상표출원 하지 못함
- 30년 사용 -> 인지도 상승
- 상표 등록 X -> 법적 보호 X
- 유사상표 > 소비자 피해
- 클린 브랜드 캠페인 - 등산객을 대상 정품과 유사상표의 구별법 설명, 구별법 리플렛을 무료 배포 ->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
식별력 있는 상표에 해당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
ex. 새우깡
1972년 한국특허청 상표 등록출원 -> 1973년 상표권 등록 -> 40여년 독점적 판매
- 기존의 ‘왕새우’란 상품과 칭호 및 관념 유사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 -> 거절사정불복심판 제기 -> 2심에서 외관, 칭호, 관념에 유사한 바가 없으므로 등록 허가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
- 지정상품추가등록 -> 상표권은 상표명과 그 상표명을 쓸 대상인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받음
삼양은 자사의 제품명에 ‘새우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출원 -> 무효 소송 제기
-> 지정상품추가등록: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 ‘새우깡’자체는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음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1973년부터 사용한 농심의 상표,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 형성
-> ‘새우깡’ 단어 포함한 등록출원 상표 모두 등록 거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음 -> 식별력 있는 상표 개발
2) 뉴코카콜라가 사라진 이유 - 디자인권
* 디자인 - 그 자체로 높은 수익 창출
- 제품의 독창성과 품질을 높임
- 상품화 시,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
-> 독특한 디자인, 디자인권 등록!
* 뉴코카콜라 - 디자인의 독특한 이미지를 뛰어넘지 못하여 실패
-> 디자인이 제품과 일체화되어 주는 이미지의 중요성
ex. taylor
- taylor: 모방 디자인으로 인한 경험담
- 아이폰 케이스 ishoes 카피제품의 유통 -> 디자인권 출원 X -> 모방 제품들로 인한 물질적 피해, 브랜드 이미지 타격 -> 대책 강화 -> 패키지 아이덴티티의 통합, 브랜드 인지도 상승, 디자인권 확보 및 법적 대응
- 패키지 통합, 홀로그램 부착 ->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 ->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 유지
- 훌륭한 디자인을 통한 인지도 상승, 매출 증대: 제품력 + 디자인권 확보 + 법적 보호망
3) 1인 미디어의 활성화 - 저작권
* 저작권 -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법적 권리
-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 사용,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권리
- 창작물은 글, 미술,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DB, 만화, 캐릭터 등 다양
- 제작한 사실에 대한 권리
- 저작권 등록 제도: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에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개된 것으로 인정
- 법적으로 인정받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
- 저작권 침해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
- 디자인권 -> 저작물의 디자인
- 상표권 -> 저작물의 제품화
ex. 마시뽀로 = 마시마로+뽀로로
- 명확한 저작권 침해
정당한 디자인권을 행사
국내 전역에서 판매
-> 디자인권의 허점: 디자인등록은 심사없이 등록
- 등록된 디자인은 공고날의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디자인 등록 취소 가능
-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등에 다각적 보호 방법 모색 필요
ex. 인터넷 방송 아에레오: TV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케이블 등 수수료 지불 -> 파산
ex. 개인 미디어(유튜브, 아프리카tv) - 저작권 보호 -> 디지털 지문
3. 모바일 앱은 저작권으로? 특허권으로?
* 소프트웨어 - 저작권과 동일하게 보호
- 저작권은 표현에 대한 권리
- 기술적 아이디어인 알고리즘 보호 X
* 역분석을 통한 모방 프로그램 - 표현의 형태가 달라 원래 프로그램 보호 X
- 저작권 등록만으로 충분한 보호 어려움
-> 소프트웨어도 다각적 보호 필요
* 컴퓨터 프로그램 : 저작권, 특허의 보호
ex. 미국 업체의 지문 인식 프로그램 -> 알고리즘 특허 등록 한국 업체의 지문 인식 프로그램 -> 다른 형태의 지문 인식 프로그램, 미국 업체와 동일 알고리즘 - 한국에서 판매 가능(미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 x, 한국에서 특허권 존재 x)
- 미국에 수출 불가(미국의 저작권 침해 x, 미국의 특허권 침해)
* 저작권 : 창작과 동시에 발생
전 세계적으로 보호
동일 알고리즘 저작권 발생
* 저작물 : 기술적인 사상 보호하진 못함
특허로 등록으로 보호범위 확대
* 특허권 : 받은 국가에서만 권리 발생
동일 알고리즘 특허 받지 못함
>> 저작권과 함께 특허권으로 보호!
* 비밀유지 계약서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비밀유지와 역분석 금지 조항, 소스코드 제외한 실행 파일만 제공
* 특허청 - 소프트웨어분야 특허보호대상 확대
*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 - 물건의 발명 : 특허
질문1.나의 특허가 등록되어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나요?
- 그럴 수 있다.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 부분을 그래도 사용하면 침해가 됨
- 기존 특허에 편리하거나 좋은 효과가 추가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특허침해가 될 수 있음
- 특허를 받았다고 무조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사업하기 전, 특허조사 꼭 실시해야함
질문2. 나의 특허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다면 창업을 포기해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음, 다른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주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라이센싱 계약을 하여 두 개의 특허를 모두 사용(크로스 라이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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