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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때 공급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때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공급자

2. 정부정책

3. 글로벌 환경

 

[1] 공급자

1. 공급자 파악의 중요성

* 공급자 조사

- "공급자의 교섭력이 클 때 큰 영향"

 

(1)공급자 파악과 교섭력 검토

ex. PC제조업체 : 교섭력

마이크로소프트 : 교섭력

- 공급자의 거래가 없을 경우 수익에 영향을 미침

-> 공급자의 교섭력이 큰 경우 대안을 마련해야함

 

(2) 제품, 서비스에 필요한 원재료 파악

*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많이 존재한다면 원재료에 쉽게 접근 가능

-> 공급자로서의 위험요소가 작음

우수 인재 한 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섭외 및 임금에 많은 비용 소모

-> 공급자의 교섭력이 큰 것

- 공급자가 누구인지, 공급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파악

 

2. 공급자 파악 워크시트 작성하기

* 공급자가 많은가?: 공급자들이 충분히 많지 않다면 공급자의 파워가 크다는 말-> 공급자의 파워가 큰 경우는 우리기업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

- 공급자가 적은 경우 공급자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함

* 공급원료 확보의 어려움 여부도 작성, 우리의 경우 어떤 공급원료가 해당 되는지 조사

* 잠재적 공급처

 

[2] 정부정책

1. 창업에 관한 정부정책의 특징

* 정부시책에 의해 창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많이 제공

- 규제완화, 호의적 정책

-> 정부정책명에 있어서 기업친화적 정책을 제공

* 정부정책의 영향 파악

- 우리 사업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 관련 규제, 정부 승인 여부, 기간 등을 명확히 알아야 함

 

2. 정부정책 변화와 사업 기회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의 기회 제공하거나 사업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음

ex. 전통주 산업 육성화

- 과거: 술제조에 대한 규제가 많았음

- 현재: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규제 완화

=> 전통주 관련 산업이 활발해짐

-> 규제변화에 의해서 사업의 시장에 변화가 생긴 케이스

ex. 의료부분의 디지털화 강조, 의료 관련 IT 기술 사업에 많은 혜택=> 의료부문의 디지털화 급속 성장

* 내게 기회가 된다는 것 =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된다

- 내게 필요한 기회인가?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 트렌드만 읽어서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일

* 나와 기회가 잘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3. 정부규제 관련 워크시트 작성하기

* 사업에 정부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정부의 법적인 규제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관련 분야에서는 규제가 강함

* 정부의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한 분야인지를 확인.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승인 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

 

[3] 글로벌 환경

1. 글로벌 환경과 사업기회

* Born Global: 태생적으로 제품, 서비스를 해외 시장까지 고려하여 생산하는 것

- 해외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기도 함: 글로벌 환경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미리 파악

* 국내시장에서 시작,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 국내시장 확대-> 해외시장(해당 국가 지역, 고객, 시장상황, 경쟁자, 법적규제)

- 비즈니스 시작의 처음과 끝까지를 다시 한번 작업하는 일 -> 정확한 조사, 준비 필요

 

2. 글로벌 환경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워크시트 작성

* 글로벌 확장 시 핵심고객 ex. 나이를 중심으로 제품 구성 시 국가적 특색으로 다른 고객군이 핵심고객이 될 수 있음

*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리는 시간: 매출액 상승, 시장규모 확대를 의미 / 기업 성장 가능성의 중요 지표 -> 투자자들은 시장진출 여부를 자세히 관찰 후 기간,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체크

* 진출의 적절 시기

* 진출에서의 장애물: 환경, 국민 특성, 언어, 법적 규제 등을 검토

*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자: 국내에서는 유리했으나 해외시장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 / 자료 조사 방법, 자료 종류 등에 대한 계획도 필요

* 위험요소 파악이 중요 -> 시장 측정에 반영 여부가 중요

* 위험요소를 반영한 해외 시장 규모를 확인 후 성장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수

 

3. 마무리

* 사업 계획의 구상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결과라도 다시 한번 리뷰

-아이디어의 수정 보완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평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음

-초기에 수익을 공유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 파트너의 도움

 

4. 엘리베이터 피치(=로켓 피치)

* 의미: 상품, 서비스, 기업과 그 가치에 대한 빠르고 간단한 요약 설명서

* 엘리베이터에서 중요한 사람이나 투자자,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빠르고 간단하게 20-3분 안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명명

* 전달 방법: , , 비디오 형태

* 효과: 프로젝트 매니저, 세일즈맨, 정책 결정자 등이 실제 자신의 주장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

- 기업가들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용

사업 진행 시 매우 중요한 방법

- , 회사 소개

- 문제제기

- 해결방식

-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

- 기타 보조자료의 활용(전문가 의견)

* 주의사항

(1)지나치게 자세한 설명

기회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

(2)기존 제품과 차별성 부각

청중이 기존 제품을 모르고 전문지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설명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부각

(3)명확한 숫자로 설명

근거 있고 논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준비

(4)철저한 발표 준비

신뢰를 주기 위한 중요한 부분

 

* 사용 시 효과적인 방법

-표와 그래프(시각적 자료)

-고객 및 전문가 의견

-사진

신뢰성 up 설명 쉬움

-타 산업에서 유사 경우 소개

* 청중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동

노트나 메모를 보고 읽는 경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파워포인트 및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경우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경우

 

Q.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기업가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과거: 운영혁신(저렴한 비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초점

현대: 제품혁신(우수한 제품 생산하는 것)에 중점

우수하고 특별한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힘든 시기

좋은 품질만을 고집하는 시기는 끝남 -> 품질을 넘어서 품격을 추구하는 시대 도래 -> 고객감동(제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동)

품격: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 그 위에 영혼을 입히는 작업

내가 만드는 제품이 고객을 감동시키는 제품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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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지식재산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돈이 되는 지식재산권인 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지식재산권의 이해

2.돈이 되는 지식재산권-특허

 

1. 지식재산권의 이해

1) 지식재산권의 이해

* 앨빈 토플러 - 21세기의 부는 차별적 지식을 먼저 확보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지식기반경제 :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에 근거하는 경제(OECD)

* 지식재산권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법적인 권리 ->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으로 연결시키는데 필수요소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기술적인 아이디어),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 저작권, 지적인접권

- 산업()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2. 돈이 되는 지식재산권 - 특허

1) 특허는 특별하지 않다

* 누구든지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 생활 속의 불편함 > 아이디어를 승화시켰다는데 그 특별함이 존재함

* 특허 : 최근에 많은 이슈와 주목을 받고 있음 특허권 소유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짐-> 특허의 일상적인 영향, 미래에 가지게 될 우리 특허의 취득

새로운 특허의 등장 - 만료된 특허로 세상의 변화

* 플라스틱 병 맥주의 판매량 증가 -> 플라스틱 용기의 수요 증가, 유리병 수요 위협

but. 플라스틱 맥주병 제조방법: +나일론, PET/나일론/PETcf. 비열처리 맥주: 6개월의 유통기간 동안 산소의 투과량이 1ppm 이하가 돼야 맛이 변질되지 않음- 핵심 원료를 수입하여 용기를 제조, 용기 자체를 수입 ->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 특허청 : 국내업체들이 거대한 신기술이나 제품개발에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생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특허 출원을 보면 거대한 신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특허출원이 많다.- 양적으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다.

* 특허가 만료되면 약값이 크게 내림- 2014년 물질특허 만료 건수: 의약 122, 바이오 68

물질특허 만료: 모든 제약회사에서 똑같이 복제한 의약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됨

ex.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201510월 특허 만료 -> 약값 대폭 인하

현재-5,878-> 만료 후-4,115-> 1년 후-3,148

ex. 인도의 물질특허와 약값- AstraZenenca의 위궤양 치료제는 1989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려 나감- 인도의 유사품 오메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진출 전부터 매우 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음

인도는 2004년까지 의약품 등의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음 ->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나라였음 -> 유사 약제 제작으로 낮은 약값을 유지 -> 2005WTO 가입, 물질특허 인정 -> 약값 급등으로 인한 고통 발생

 

2) 생활 속 불편을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받는 창의적 아이디어

- 일상생활의 불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안한 아이디어

-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도전하여 성공

-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

*사용자 창업기업: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와 인기를 보임

- 유아동제품 산업: 84%가 사용자에 의해 시작

- 익스트림 스포츠: 43%가 사용자에 의해 시작

* 인터넷 보급, 온라인 쇼핑 -> 과거보다는 사업화되는 방법이 다양해짐, 다양한 제품의 출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

* ex. 알알이쏙 : 양념이나 이유식을 한번 분량씩 넣어 냉동하여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만든 용기

- 이정미 대표 : 평상시 생활에서 불편함 점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새로운 물건들이 나옴 ->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 발명에 매진

- 냉동실에 보관한 음식을 얼린 그대로 쉽게 꺼낼 수 있는 용기개발(쭈쭈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알알이쏙) -> 2013년 매출 7억원 제이엠그린CEO

- 30개의 특허출원, 8개의 특허권, 4개의 실용신안권, 3개의 상표권

홈플러스 등 5개 마트 입점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등 온라인 판매, 5개국에 6건의 수출 성공

* ex. 울똥이 : 휴대용 유아변기- 작은 부피의 의자와 실리콘 소재의 변기

유아의 신체에 맞게 제작

번기와 의자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

다양한 캐릭터를 입혀 재미와 흥미를 더함

- 정인숙 대표 : 첫아이가 신경성 장염과 배변장애로 마음고생 -> 휴대용 유아변기를 개발

- 2012년 특허출원 후 국내외 전시회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음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히트500 상품으로 선정

- TV출연 등 다양한 활약을 보임

 

3) 특허, 돈이 된다

* 특허는 이미 기술적 가치를 넘어서 그 자체로 화폐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특허비지니스 전문 기업 등장

- 특허비지니스 모델 개발

- 신흥특허부자들의 등장

-> 일반인들이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특허 부자가 대중화 될 것임

* 좋은 특허는 돈이 될 수 있다

- 특허권을 부동산처럼 사고파는 것이 가능

-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수억을 받는 발명자도 존재

- 금융권에서는 투자가치가 있는 특허를 펀드를 투자

-> 특허는 점점 화폐적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 도래

* 특허권이 보호막이 되어 사업의 성장을 도움

-특허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 확인

-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우

- 기업에서 제품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음

ex. 아기띠용 가방걸이

* 통큰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인 부분에서 1위 수상, 아벤트사와 상품개발을 진행 중

* 아기띠를 매고 있을 때 어깨에 걸치는 가방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

* 가방끈을 비롯해 핸드폰 거치대로도 사용이 가능

* 제작자 박성진 씨: 두 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까지 이어짐

* 아이디어 공모전 : 창조경제타운 주소- 2014년 동안 150건이 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이 올라옴- 중소기업청: 스마틴 앱 챌린지, 삼성전자: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못한 경우: 멘토링을 통해 사업을 보다 구체화,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4) 특허를 활용한 창업

* 좋은 아이디어의 특허권을 통한 창업

- 특허권이 없을 경우 -> 창업 후에 유사품이 사업을 위협할 수 있음

- 특허권이란: 아이디어를 특허권자만 독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고 다른 사람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훌륭한 자산,-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좋은 무기

ex. 마이오운 박상목 대표

- 하나의 신발에 밑창만 바꿔 신을 수 있는 수제화를 만들어 창업

-> 나만의 것을 원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수제화 개발에 몰두-> 하나의 신발로 여러 가지 느낌을 살릴 수 있음

ex.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ung):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대중 일반인(crowd) + 자금을 모으다(funding)

-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

- 지분투자/ 대출/보상/ 후원(가장 대중적)

- 후원 : 킥스타터, 인디고고를 비롯한 다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이 방식을 채택아이디어로 나올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구매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형식,정식 출시 후 후원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국내에서의 사례 : 영화계 - 스타트업벤처, 예비창업자, 오픈트레이드

게임계 - 텐스푼

5) 돈 벌어다 주는 특허

-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받음

- 특허를 싼 값에 구입 후 되팔거나 로열티를 받음

- 지식재산권 펀드 출현

- 특허권 획득으로 주가 급등

ex. 연필교정기 사내아이디어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해 부장으로 승진한 전자기기회사 잘만테크의 직원 국내외 140여개 특허출원을 통해 약 8억원의 런닝로열티를 받고 있는 황성재씨 국내 특허기술을 사들인 후에 해외기업에 특허권 침해소송 또는 로열티로 160억원을 MSTG모 변리사

* 대학가의 이슈 -> 기술이전: 향후 미래에는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돈 버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질 것임

- 기술의 보호차원을 넘어 돈으로 환산됨 : 수익창출을 위한 매매수단으로 개념이 바뀜

- 무형자산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됨

- 특허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성행함

- 특허 판매시장 규모가 24억 달러로 늘어남

 

6) 빠른 발전을 위한 특허 개방

* 특허개방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타인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

* 특허를 개방하는 이유?

- 특허기술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방법

ex. 전기자동차 시장의 예- 전기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앞선 기술의 특허권을 사용해야 함

- 다른 회사의 전기자동차 산업 진출이 점점 줄 경우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확장되지 못하게 됨

시장이 커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허를 개방하고 다른 회사들이 그 특허를 사용해서 전기자동차 시장을 넓히도록 함

- 이미 주도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응해 산업에 대한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넓히기 위한 방법

ex. 모바일 운영체제의 예 - 선발업체인 애플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7) 기업의 자금줄, 특허권

* 창업을 위한 자금 마련: 특허권이 있다면 좀 더 쉬워질 수 있음 - 특허를 담보로 대출 가능

ex. 파라ENT > 전력조정기와 EEFL조명패널 제조업체

- EEFL램프를 식물공장에 접목 -> 제품 양산을 위한 자금 부담이 큼 -> 시중은행 대출 거절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특허담보 직접대출을 받음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EEFL램프 구동 및 인터버 생산 -> 파라ENT가 유일

전년보다 25% 성장한 50억원이 예상됨

 

질문1.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창업할 때 특허을 꼭 받아야 하나?

- 유사품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음, 유사품은 가격 저렴

->유사품을 만들어 팔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 이 방법이 바로 특허권!!!

특허권: 특허받은 발명 제품을 나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만들 수 없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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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특허권을 라이센싱 하는 방법, 종류

2.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

-학습내용

1. 특허권 라이센싱과 로열티

2. 꼼꼼한 계약서 작성

 

[1] 라이센싱과 로열티

*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 계약

*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른 계약

* 특허에 투자하는 방법

1) 특허를 사는 방법

2) 특허창업에 돈을 보조

3)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 내는 방법

* 제조 기반, 자금력 있는 업체에 자신의 권리 매도

* 라이센싱을 통한 타인의 특허 매수

*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라이센싱 아웃)<->사용료(로열티)

 

1. 라이센싱 성공과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ex. 창조경제타운 1호 기술이전 사례

- 선식가루 포장방법: 분말 포장 -> 가정용기계

-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 제안 -> 지식재산전략원(아이디어 선정, 특허 출원 지원) -> 특허 출원

- 고가의 개발 비용: 소형플라스틱 케이스 양산에 고가의 비용이 나감

- 제이텍 계약: 선급금 400만 원, 로열티는 매출 이익의 1% -> 전용실시권 설정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직접 사업화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들에게 주된 목표는 기술이전. 우선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특허)를 확보해야 함. 된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어 확보해야 아이디어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 등인 기술이전 등이 성사

cf. - 특허가 아주 좋은 경우 -> 아무 문제가 없음

- 약간의 시장성이 있는 경우 -> 기술이전이 쉽지 않음

- 아이디어제안 -> 특허출원가능성분석(선행특허분석) -> 특허출원(출원명세서작성지원)

-> 기술이전대상기업 발굴 및 협상 -> 기술이전계약

 

* 실패 사례

- 디지털캐스트: MP3 최초 개발 업체, 대량생산 자금부족으로 새한미디어의 특허권 공동소유를 전제로 한 지원 계약 승인

- 공동연구개발 -> 제품화 -> 판매

새한미디어: 세계 최초 MP3 개발 기업으로 홍보

- 디지털캐스트: 점점 몰락, 미국의 다이아몬드사가 디지털캐스트의 특허권을 모두 매입

- 다이아몬드사+디지털캐스트='리오' 브랜드 -> 스티브잡스의 아이팟 개발에 도움

MP3 플레이어의 특허만 잘 지켰어도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음: 특허전략 부재, 특허제도 미흡 -> 우리 기업간의 분쟁 -> 외국으로 넘어감

MP3 로열티 수익: 27억 달러로 우리 기업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함

 

2. 특허 라이센싱의 종류

* 특허로 돈을 버는 방법

1) 특허권 전체 또는 일부를 파는 것

2)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

사용하고자 하는 파트너만 특허권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권을 주는 것

3)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이지 않은 사용권을 주는 것

여러 사람에게 복수로 사용권을 줄 수 있는 방법

 

(1)특허권 전체 또는 일부를 파는 것

* 특허권 전체를 파는 것: 물건을 팔 듯이 돈을 받고 판매

* 특허권의 일부를 파는 것: 굉장히 신중해야 함

- 특허권의 일부를 사는 파트너는 공동특허권자가 됨: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셈, 파트너가 특허권을 마음대로 사용가능 원래 특허권자는 공동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사용료 또한 받을 수 없음

-> 특허권 일부를 판매할 시, 제조회사X, 투자회사O

 

(2)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

*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기간 내에 원래 특허권자도 사용 불가능

 

(3)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이지 않은 사용권을 주는 것

* 통상실시권

- 시간, 지역,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정

특허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줄 수 있음

일정한 시간만 설정해 줄 수도 있음

지역적 한계를 정해놓을 수 있음

*MP3 라이센싱 실패사례

공동 소유로 특허권을 이전한데에서 문제가 사작

: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만 줌,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정하여 계약했어야 함

 

[2] 꼼꼼한 계약서 작성

1. 잘못된 계약서가 주는 불운

* 파트너: 개인적 친분자, 투자 회사 -> 파트너 쉽에 대한 계약이 매우 중요

 

2.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

1) 라이센싱의 종류: 특허권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

*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는 사용권, 독점적 사용권을 주는 사용권(한 파트너에 주면 그 파트너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한계 내에서 같이 가야함) -> 매우 강력한 권리로 신중하게 주어야 됨. 해지조항, 분쟁조항을 잘 설정해야 함.

- 통상실시권보다 하나의 파트너에게서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음

- 파트너가 특허 발명 개발, 제품화를 소홀히 함 > 로열티를 충분히 못 받고, 다른 파트너도 못 구함통상실시권: 비교적 가볍과 편리한 실시권- 파트너가 태만한 경우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통상실시권을 줄 수 있음

많은 파트너에게 줘서 전용실시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음

2) 특허권 사용기간, 사용지역, 사용할 발명 범위

특허발명 중에 어떤 부분까지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특허권을 언제까지 어디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하나하나의 발명이 모두 각자의 발명임. 청구항 하나씩 사용권을 줄 수 있음

3) 기술료

* 선급금 :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면 바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

* 경상기술료 : 매출의 일정한 비율을 기술료로 지불하는 금액

* 마에스톤 : 개발되는 단계에 따라서 개발이 성공할 때 마다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

* 개발비용은 사용권을 갖는 쪽에서 지불하도록 계약서 작성

4) 개량발명에 대한 정의와 소유

* 개량발명 : 특허권으로부터 좀 더 향상된 발명을 개량해서 한 것, 제품화하기 위해 개발하는 동안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겨 새로운 특허를 받는 것

* 누가 개량발명 특허권자가 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함 -> 독점하려는 분쟁 발생 방지

나의 또 다른 아이디어로 내가 개량한 발명 > 나의 소유

공동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개량발명 > 공동 소유

5)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

* 결별의 상황도 생각해야 함

- 내부 연구 진행 사항, 결과 -> 기록, 공유

- 분쟁 발생 대비하여 분쟁 시 규칙을 수립 ex. 합의, 중재, 재판(관할법원의 지역)

6) 계약의 해지

* 해지조건작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마련 ex. 태만한 연구개발, 파트너 회사 파산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른 파트너를 찾지 못할 수 있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함

1) (사용권을 받은 사용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미지급2) 을이 제품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개시일전이라도 본 계약기술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을이 태만한 경우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4) 기타 을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 2, 3에 해당되지 않지만 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자와 사용권자의 의견 대립 -> 분쟁: 분쟁해결 규칙 필요

 

(7) 보증의 면제

* : 특허권자

- 갑은 본 계약기술의 특허유효성 및 등록유지를 보증하지 않으며, 을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음-> 특허권자가 미래의 일을 모두 보증할 수 없음 -> 보증을 면제하는 조항이 꼭 필요

 

*특허의 사업화: 파트너를 찾아 협력하면 빠른 속도로 이윤 창출 가능

*계약서 작성: 세부항목 꼼꼼히 점검

*특허권의 일부(지분) 소유

*사업 실시 가능

 

질문1. 라이센싱 과정 중 파생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관리?

기술적 아이디어는 특허권을 받아야함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받아 보호

이름은 상표권을 받아 보호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관리

창작물은 저작권으로도 보호

다른 사람이 디자인 또는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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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특허 조사 방법을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다.
2.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특허 침해 사례를 참고하여 특허 회피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학습내용>

1.특허 조사

2.특허 출원 절차

3.특허 침해 사례와 특허 회피 설계

1. 특허조사
1) 특허권 개요
* 지식재산권법 - 특허권 -> 혁신적인 아이디어법률적 정의: 고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대상 및 요건: 물건의 구조 및 형상, 방법, 사업 모델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며 도면은 필수 요소가 아님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5년권리 행사가 길어 유리함- 실용신안권 ->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법률적 정의: 기술적 사상으로서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대상 및 요건: 물건의 구조와 형상에 관한 것으로 도면이 필수 요소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조건 없이 우선 심사 청구 가능, 2006 사전등록제 폐지=> 기술의 특성과 종류,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하여 어떤 권리를 신청할지 선택

2) 특허 조사 개요
* 특허 출원을 위한 아이디어의 조건
- 이미 특허 출원을 한 아이디어가 아닐 것
- 특허 출원이 되어있는 아이디어와 유사하지 않을 것->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조사
* 특허 출원 공개 시기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 특허조사 사이트에서 조사
* 특허 조사 사이트
-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국내, 무료)
- 윕스온(국외, 유료)
- 국가과학정보기술센터(국내, 무료)
- 구글, 네이버 검색
* 특허 조사 순서
키워드 설정 > 초벌 검색 > 관련 특허 3~4건 읽기 > 관련 특허에서 찾은 키워드 추가하여 검색 > 관련 특허 읽기 > 핵심 키워드와 각 핵심 키워드의 다양한 표현 확정 : 키워드식 > 이미지로 바꾸기
3) 키워드로 특허 조사하기
* 키워드 설정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SEARCH > 특허실용신안 > 키워드 넣고 검색-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 추가 및 확장
- 검색할 카테고리를 제한하여 조사
* 특허 조사의 카테고리
- 특허명세서 : 발명의 명칭, 요약서(초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설명된 발명의 내용 중에서 나의 권리로 주장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싶은 사항을 작성, 핵심 키워드), 도면, 일정 기간 후 공개
*특허 명세서의 예
- 발명의 명칭
- 요약
-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 발명의 효과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특허청구의 범위
* 관련 특허 3~4건 읽기
* 관련 특허에서 찾은 키워드 추가하여 검색
ex. 필수 키워드: 변기, 세면기 -> 세면+세면기+세면대+세면수, 변기
* 카테고리에서 검색: 스마트검색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SEARCH > 특허실용신안 > 스마트검색
* 나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특허만 선택된 결과를 보려면?
ex. 세면기와 변기가 일체화된 발명, 세면기에서 사용한 폐수를 재활용하는 발명 -> 명세서에 명시
- 자유검색 (전문, 명세서): 일체, 폐수+오수+재활용+절수- 청구범위: 세면+세면기+세면대+세면수, 변기
* 권리 보호를 위해 청구범위에는 보이는 것만 넣음. 기능적인 용어는 명세서 전체에서 찾음
* 키워드식
* 키워드: 특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용어를 조합하여 나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발명을 찾기 위한 것
- 초벌키워드로 검색된 검색 특허들의 명칭을 보면서 찾기
- 초벌 키워드로 검색된 특허들 중 유사하게 생각되는 특허 명세서 읽기
*청구범위: 내가 만든 제품을 눈으로 보았을 때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 ex. 세면기, 변기
*명세서 전체: 제품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능상 필요한 용어 ex. 일체, 폐수
*키워드 확장
- 각 키워드가 명세서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 -키워드를 확장하여 다르게 표현된 용어들로 작성된 특허명세서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사한 용어 찾기
-초벌키워드로 검색된 검색 특허들의 명칭을 보면서 찾기
-초벌 키워드로 검색된 특허들 중 유사하게 생각되는 특허명세서 읽기
ex. (세면기)and (변기) and (일체) and (폐수)
-> (폐수) or (오수) or (재활용) or (절수)

4) 아이디어와 특허명세서의 비교
* 키워드 확정 > 특허명세서 읽기 > 아이디어와 특허명세서 비교
* 특허 출원 전 공개된 아이디어 <-> 나의 아이디어: 참신성, 기술향상
-> 구성 요소별 비교: 나의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마다 다른 발명과 다른 점이 있는가?
* 신규성 : 기존에 없는 새로운 구성
* 진보성 : 기존 것을 향상시킨 구성

2. 특허 출원 절차
* 특허명세서 심사
- 신규성과 진보성(청구범위 내용을 기준으로함)이 있으면 특허권 부여
- 특허청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 생각되면 발명자에게 의견제출 통지서 송신
- 발명자는 특허청에 의견서(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반박)와 보정서(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춰 청구범위 수정) 제출 후 특허청이 특허권 부여 또는 거절 결정
* 심사기준: 특허명세서 작성이 명확히 되어 있는가?
- 특허명세서의 구조에 맞도록 작성
- 전체 발명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야함
- 다른 사람이 특허명세서를 읽었을 때 발명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여야 함
- 특허청구 범위의 작성된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모두 설명되어 있어야 함

* 관련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지역 지식재산센터): 특허출원비용 지원
- 한국지식재산협회, 대한변리사회: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등) 및 비용지원
- 한국여성발명협회: 시제품 제작지원, 여성발명인 변리교육, 변리상담서비스
-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연계
- 지식재산(IP) 특허지원센터: 상용화 검증지원, 신뢰성 부가검증 지원, 신뢰성 테스트 지원, 패킹 지원
- I-PAC특허지원센터: 상품기획부터 R&D, 특허출원, 특허포트폴리오, 등록 유지, 허사업화, IP금융에 이르기까지 특허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컨설팅 / 국제특허분쟁컨설팅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서류작성,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분쟁조정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특허표준지원센터: 특허컨설팅
- 하눅지식재산보호협회: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 지역지식재산센터: 선행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출원비용일부지원, 특허맵과 시뮬레이션 지원, 지식재산 교육

3. 특허 침해 사례와 특허 회피 설계
1) 특허 침해 개요
* 독점적 배타권
-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특허 발명 사용
-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
* 특허 침해 여부 유심히 살피기, 특허지도 활용

2) 특허 침해 여부 판단
특허 침해 :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전체와 동일한 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
->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침해 아님, 특허가능성 있음

3) 특허 침해와 특허 회피
* 청구범위 -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용어인지 심사숙고하여 작성 > 모방품의 생산 방지 - 꼭 필요한 용어로만 작성
* 다른 특허 발명을 로열티 없이 이용하려면?-> 특허명세서의 청구 범위를 교묘히 회피하여 제품을 만듦 -> 특허회피

4) 특허 침해와 특허 등록
특허 등록
-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
- 이전 아이디어보다 뛰어난 진보성
> 출원 전에 알려진 기술과 각 구성요소마다 따로 따로 비교
특허 침해
- 나의 아이디어가 다른 특허와 전체적으로 동일한가?
- 특허권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특허 침해 가능
- 특허발명 전체와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
특허 침해 예방 방법 - 사업화 전 특허 조사, 동업, 크로스 라이센스

5) 특허 회피 설계
- 자신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특허정보가 있는 경우
- 경쟁회사에 이미 관련특허 정보가 있을 경우
ex. 3D 프린팅- 1984년에 개발, 기업의 시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기술 -> 출원일로부터 20년 -> 많은 특허 기술이 사라짐
- Stratasys -> 특허 침해로 Microboards 소송 제기
- FDM 방식 특허(925): 대부분의 3D프린팅 업체가 사용하는 기술, 소송에서 등장한 특허 중 대부분이 FDM프린터에 오픈소스 형태로 채택, 전체 3D프린터 관련 특허의 30% 이상을 차지
- 필라멘트 컨테이너와 그 사용 방법 특허: 프린터의 출력 재료인 필라멘트를 컨테이너에 담아 자동으로 교체하고 압출하는 기술-> 국내에는 특허등록이 안 되어 업체들이 내수용 3D프린터 제조 및 판매 시 응용 가능-> 미국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수출하려면 청구항에서 한정하는 센서의 위치 등을 변경해 회피
- 3차원 모델의 접합부 숨김 특허: 후발업체들의 회피설계를 막기 위함, 다양한 방식을 모두 청구항에 포함시킴 -> FDM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포함-> 2009년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미국 어번 대학의 특허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회피

질문1.국내외에서 사업을 하고자 특허를 받으려고 할 때, 특허는 국내외 각각 따로 받아야 하나요?
- 그래야 한다. 사업을 하고 싶은 국가마다 특허권을 따로 받아야 한다.
-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국내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에 출원해야 같은 출원일 확보
- 1년이 지났더라도 발명 공개 시기인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출원할 것: 공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할 것, 시기를 놓치면 1년 6개얼 이내에 해외 출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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