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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지식재산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돈이 되는 지식재산권인 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지식재산권의 이해

2.돈이 되는 지식재산권-특허

 

1. 지식재산권의 이해

1) 지식재산권의 이해

* 앨빈 토플러 - 21세기의 부는 차별적 지식을 먼저 확보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지식기반경제 :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에 근거하는 경제(OECD)

* 지식재산권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법적인 권리 ->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으로 연결시키는데 필수요소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기술적인 아이디어),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 저작권, 지적인접권

- 산업()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2. 돈이 되는 지식재산권 - 특허

1) 특허는 특별하지 않다

* 누구든지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 생활 속의 불편함 > 아이디어를 승화시켰다는데 그 특별함이 존재함

* 특허 : 최근에 많은 이슈와 주목을 받고 있음 특허권 소유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짐-> 특허의 일상적인 영향, 미래에 가지게 될 우리 특허의 취득

새로운 특허의 등장 - 만료된 특허로 세상의 변화

* 플라스틱 병 맥주의 판매량 증가 -> 플라스틱 용기의 수요 증가, 유리병 수요 위협

but. 플라스틱 맥주병 제조방법: +나일론, PET/나일론/PETcf. 비열처리 맥주: 6개월의 유통기간 동안 산소의 투과량이 1ppm 이하가 돼야 맛이 변질되지 않음- 핵심 원료를 수입하여 용기를 제조, 용기 자체를 수입 ->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 특허청 : 국내업체들이 거대한 신기술이나 제품개발에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생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특허 출원을 보면 거대한 신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특허출원이 많다.- 양적으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다.

* 특허가 만료되면 약값이 크게 내림- 2014년 물질특허 만료 건수: 의약 122, 바이오 68

물질특허 만료: 모든 제약회사에서 똑같이 복제한 의약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됨

ex.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201510월 특허 만료 -> 약값 대폭 인하

현재-5,878-> 만료 후-4,115-> 1년 후-3,148

ex. 인도의 물질특허와 약값- AstraZenenca의 위궤양 치료제는 1989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려 나감- 인도의 유사품 오메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진출 전부터 매우 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음

인도는 2004년까지 의약품 등의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음 ->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나라였음 -> 유사 약제 제작으로 낮은 약값을 유지 -> 2005WTO 가입, 물질특허 인정 -> 약값 급등으로 인한 고통 발생

 

2) 생활 속 불편을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받는 창의적 아이디어

- 일상생활의 불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안한 아이디어

-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도전하여 성공

-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

*사용자 창업기업: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와 인기를 보임

- 유아동제품 산업: 84%가 사용자에 의해 시작

- 익스트림 스포츠: 43%가 사용자에 의해 시작

* 인터넷 보급, 온라인 쇼핑 -> 과거보다는 사업화되는 방법이 다양해짐, 다양한 제품의 출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

* ex. 알알이쏙 : 양념이나 이유식을 한번 분량씩 넣어 냉동하여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만든 용기

- 이정미 대표 : 평상시 생활에서 불편함 점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새로운 물건들이 나옴 ->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 발명에 매진

- 냉동실에 보관한 음식을 얼린 그대로 쉽게 꺼낼 수 있는 용기개발(쭈쭈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알알이쏙) -> 2013년 매출 7억원 제이엠그린CEO

- 30개의 특허출원, 8개의 특허권, 4개의 실용신안권, 3개의 상표권

홈플러스 등 5개 마트 입점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등 온라인 판매, 5개국에 6건의 수출 성공

* ex. 울똥이 : 휴대용 유아변기- 작은 부피의 의자와 실리콘 소재의 변기

유아의 신체에 맞게 제작

번기와 의자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

다양한 캐릭터를 입혀 재미와 흥미를 더함

- 정인숙 대표 : 첫아이가 신경성 장염과 배변장애로 마음고생 -> 휴대용 유아변기를 개발

- 2012년 특허출원 후 국내외 전시회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음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히트500 상품으로 선정

- TV출연 등 다양한 활약을 보임

 

3) 특허, 돈이 된다

* 특허는 이미 기술적 가치를 넘어서 그 자체로 화폐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특허비지니스 전문 기업 등장

- 특허비지니스 모델 개발

- 신흥특허부자들의 등장

-> 일반인들이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특허 부자가 대중화 될 것임

* 좋은 특허는 돈이 될 수 있다

- 특허권을 부동산처럼 사고파는 것이 가능

-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수억을 받는 발명자도 존재

- 금융권에서는 투자가치가 있는 특허를 펀드를 투자

-> 특허는 점점 화폐적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 도래

* 특허권이 보호막이 되어 사업의 성장을 도움

-특허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 확인

-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우

- 기업에서 제품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음

ex. 아기띠용 가방걸이

* 통큰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인 부분에서 1위 수상, 아벤트사와 상품개발을 진행 중

* 아기띠를 매고 있을 때 어깨에 걸치는 가방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

* 가방끈을 비롯해 핸드폰 거치대로도 사용이 가능

* 제작자 박성진 씨: 두 아이의 엄마로써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까지 이어짐

* 아이디어 공모전 : 창조경제타운 주소- 2014년 동안 150건이 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이 올라옴- 중소기업청: 스마틴 앱 챌린지, 삼성전자: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못한 경우: 멘토링을 통해 사업을 보다 구체화,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4) 특허를 활용한 창업

* 좋은 아이디어의 특허권을 통한 창업

- 특허권이 없을 경우 -> 창업 후에 유사품이 사업을 위협할 수 있음

- 특허권이란: 아이디어를 특허권자만 독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고 다른 사람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훌륭한 자산,-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좋은 무기

ex. 마이오운 박상목 대표

- 하나의 신발에 밑창만 바꿔 신을 수 있는 수제화를 만들어 창업

-> 나만의 것을 원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수제화 개발에 몰두-> 하나의 신발로 여러 가지 느낌을 살릴 수 있음

ex.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ung):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대중 일반인(crowd) + 자금을 모으다(funding)

-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

- 지분투자/ 대출/보상/ 후원(가장 대중적)

- 후원 : 킥스타터, 인디고고를 비롯한 다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이 방식을 채택아이디어로 나올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구매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형식,정식 출시 후 후원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국내에서의 사례 : 영화계 - 스타트업벤처, 예비창업자, 오픈트레이드

게임계 - 텐스푼

5) 돈 벌어다 주는 특허

-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받음

- 특허를 싼 값에 구입 후 되팔거나 로열티를 받음

- 지식재산권 펀드 출현

- 특허권 획득으로 주가 급등

ex. 연필교정기 사내아이디어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해 부장으로 승진한 전자기기회사 잘만테크의 직원 국내외 140여개 특허출원을 통해 약 8억원의 런닝로열티를 받고 있는 황성재씨 국내 특허기술을 사들인 후에 해외기업에 특허권 침해소송 또는 로열티로 160억원을 MSTG모 변리사

* 대학가의 이슈 -> 기술이전: 향후 미래에는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돈 버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질 것임

- 기술의 보호차원을 넘어 돈으로 환산됨 : 수익창출을 위한 매매수단으로 개념이 바뀜

- 무형자산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됨

- 특허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성행함

- 특허 판매시장 규모가 24억 달러로 늘어남

 

6) 빠른 발전을 위한 특허 개방

* 특허개방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타인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

* 특허를 개방하는 이유?

- 특허기술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방법

ex. 전기자동차 시장의 예- 전기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앞선 기술의 특허권을 사용해야 함

- 다른 회사의 전기자동차 산업 진출이 점점 줄 경우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확장되지 못하게 됨

시장이 커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허를 개방하고 다른 회사들이 그 특허를 사용해서 전기자동차 시장을 넓히도록 함

- 이미 주도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응해 산업에 대한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넓히기 위한 방법

ex. 모바일 운영체제의 예 - 선발업체인 애플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7) 기업의 자금줄, 특허권

* 창업을 위한 자금 마련: 특허권이 있다면 좀 더 쉬워질 수 있음 - 특허를 담보로 대출 가능

ex. 파라ENT > 전력조정기와 EEFL조명패널 제조업체

- EEFL램프를 식물공장에 접목 -> 제품 양산을 위한 자금 부담이 큼 -> 시중은행 대출 거절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특허담보 직접대출을 받음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EEFL램프 구동 및 인터버 생산 -> 파라ENT가 유일

전년보다 25% 성장한 50억원이 예상됨

 

질문1.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창업할 때 특허을 꼭 받아야 하나?

- 유사품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음, 유사품은 가격 저렴

->유사품을 만들어 팔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 이 방법이 바로 특허권!!!

특허권: 특허받은 발명 제품을 나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만들 수 없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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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특허권을 라이센싱 하는 방법, 종류

2.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알고 계약서를 작성

-학습내용

1. 특허권 라이센싱과 로열티

2. 꼼꼼한 계약서 작성

 

[1] 라이센싱과 로열티

*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 계약

*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른 계약

* 특허에 투자하는 방법

1) 특허를 사는 방법

2) 특허창업에 돈을 보조

3) 특허를 사용하고 사용료 내는 방법

* 제조 기반, 자금력 있는 업체에 자신의 권리 매도

* 라이센싱을 통한 타인의 특허 매수

*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라이센싱 아웃)<->사용료(로열티)

 

1. 라이센싱 성공과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ex. 창조경제타운 1호 기술이전 사례

- 선식가루 포장방법: 분말 포장 -> 가정용기계

-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 제안 -> 지식재산전략원(아이디어 선정, 특허 출원 지원) -> 특허 출원

- 고가의 개발 비용: 소형플라스틱 케이스 양산에 고가의 비용이 나감

- 제이텍 계약: 선급금 400만 원, 로열티는 매출 이익의 1% -> 전용실시권 설정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직접 사업화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들에게 주된 목표는 기술이전. 우선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특허)를 확보해야 함. 된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어 확보해야 아이디어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 등인 기술이전 등이 성사

cf. - 특허가 아주 좋은 경우 -> 아무 문제가 없음

- 약간의 시장성이 있는 경우 -> 기술이전이 쉽지 않음

- 아이디어제안 -> 특허출원가능성분석(선행특허분석) -> 특허출원(출원명세서작성지원)

-> 기술이전대상기업 발굴 및 협상 -> 기술이전계약

 

* 실패 사례

- 디지털캐스트: MP3 최초 개발 업체, 대량생산 자금부족으로 새한미디어의 특허권 공동소유를 전제로 한 지원 계약 승인

- 공동연구개발 -> 제품화 -> 판매

새한미디어: 세계 최초 MP3 개발 기업으로 홍보

- 디지털캐스트: 점점 몰락, 미국의 다이아몬드사가 디지털캐스트의 특허권을 모두 매입

- 다이아몬드사+디지털캐스트='리오' 브랜드 -> 스티브잡스의 아이팟 개발에 도움

MP3 플레이어의 특허만 잘 지켰어도 엄청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음: 특허전략 부재, 특허제도 미흡 -> 우리 기업간의 분쟁 -> 외국으로 넘어감

MP3 로열티 수익: 27억 달러로 우리 기업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함

 

2. 특허 라이센싱의 종류

* 특허로 돈을 버는 방법

1) 특허권 전체 또는 일부를 파는 것

2)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

사용하고자 하는 파트너만 특허권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권을 주는 것

3)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이지 않은 사용권을 주는 것

여러 사람에게 복수로 사용권을 줄 수 있는 방법

 

(1)특허권 전체 또는 일부를 파는 것

* 특허권 전체를 파는 것: 물건을 팔 듯이 돈을 받고 판매

* 특허권의 일부를 파는 것: 굉장히 신중해야 함

- 특허권의 일부를 사는 파트너는 공동특허권자가 됨: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셈, 파트너가 특허권을 마음대로 사용가능 원래 특허권자는 공동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사용료 또한 받을 수 없음

-> 특허권 일부를 판매할 시, 제조회사X, 투자회사O

 

(2)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

*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기간 내에 원래 특허권자도 사용 불가능

 

(3)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이지 않은 사용권을 주는 것

* 통상실시권

- 시간, 지역,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정

특허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줄 수 있음

일정한 시간만 설정해 줄 수도 있음

지역적 한계를 정해놓을 수 있음

*MP3 라이센싱 실패사례

공동 소유로 특허권을 이전한데에서 문제가 사작

: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만 줌,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정하여 계약했어야 함

 

[2] 꼼꼼한 계약서 작성

1. 잘못된 계약서가 주는 불운

* 파트너: 개인적 친분자, 투자 회사 -> 파트너 쉽에 대한 계약이 매우 중요

 

2.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

1) 라이센싱의 종류: 특허권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

*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는 사용권, 독점적 사용권을 주는 사용권(한 파트너에 주면 그 파트너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한계 내에서 같이 가야함) -> 매우 강력한 권리로 신중하게 주어야 됨. 해지조항, 분쟁조항을 잘 설정해야 함.

- 통상실시권보다 하나의 파트너에게서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음

- 파트너가 특허 발명 개발, 제품화를 소홀히 함 > 로열티를 충분히 못 받고, 다른 파트너도 못 구함통상실시권: 비교적 가볍과 편리한 실시권- 파트너가 태만한 경우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통상실시권을 줄 수 있음

많은 파트너에게 줘서 전용실시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음

2) 특허권 사용기간, 사용지역, 사용할 발명 범위

특허발명 중에 어떤 부분까지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특허권을 언제까지 어디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하나하나의 발명이 모두 각자의 발명임. 청구항 하나씩 사용권을 줄 수 있음

3) 기술료

* 선급금 :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면 바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

* 경상기술료 : 매출의 일정한 비율을 기술료로 지불하는 금액

* 마에스톤 : 개발되는 단계에 따라서 개발이 성공할 때 마다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

* 개발비용은 사용권을 갖는 쪽에서 지불하도록 계약서 작성

4) 개량발명에 대한 정의와 소유

* 개량발명 : 특허권으로부터 좀 더 향상된 발명을 개량해서 한 것, 제품화하기 위해 개발하는 동안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겨 새로운 특허를 받는 것

* 누가 개량발명 특허권자가 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함 -> 독점하려는 분쟁 발생 방지

나의 또 다른 아이디어로 내가 개량한 발명 > 나의 소유

공동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개량발명 > 공동 소유

5)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

* 결별의 상황도 생각해야 함

- 내부 연구 진행 사항, 결과 -> 기록, 공유

- 분쟁 발생 대비하여 분쟁 시 규칙을 수립 ex. 합의, 중재, 재판(관할법원의 지역)

6) 계약의 해지

* 해지조건작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마련 ex. 태만한 연구개발, 파트너 회사 파산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른 파트너를 찾지 못할 수 있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함

1) (사용권을 받은 사용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미지급2) 을이 제품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개시일전이라도 본 계약기술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을이 태만한 경우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4) 기타 을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 2, 3에 해당되지 않지만 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자와 사용권자의 의견 대립 -> 분쟁: 분쟁해결 규칙 필요

 

(7) 보증의 면제

* : 특허권자

- 갑은 본 계약기술의 특허유효성 및 등록유지를 보증하지 않으며, 을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음-> 특허권자가 미래의 일을 모두 보증할 수 없음 -> 보증을 면제하는 조항이 꼭 필요

 

*특허의 사업화: 파트너를 찾아 협력하면 빠른 속도로 이윤 창출 가능

*계약서 작성: 세부항목 꼼꼼히 점검

*특허권의 일부(지분) 소유

*사업 실시 가능

 

질문1. 라이센싱 과정 중 파생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관리?

기술적 아이디어는 특허권을 받아야함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받아 보호

이름은 상표권을 받아 보호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관리

창작물은 저작권으로도 보호

다른 사람이 디자인 또는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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