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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학]

 

본초의 주요 자원인 약용 식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함양하여 본초학 학습에 대비한다.

 

목표

약용식물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공정서의 기준 및 규격에 서술된 내용을 이해고 설명할 수 있다.

약용식물을 구분(동정,감별,검증,분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약용식물이 본초의 기원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근연관계에 있는 약용식물의 범주와 구성을 이해하고 예를 즐어 설명할 수 있다.

근연관계에 있는 약용식물의 공통적인 작용을 추정할 수 있다.

 

 

1장 공정서와 약용식물

약재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1.기원이 혼란스러운 경우(사삼: 잔대, 더덕?)

2.재배과정의 문제(농약, 중금속 등)

3.채취 가공 단계의 문제(채취시기, 비약용 부위 등)

4.유통과정의 문제(위변조, 위해물질 등)

5.사용상의 문제(수치, 약장 등)

 

법적 기준을 모르면 검수 및 점검과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정서 및 한약관련 규정, 지침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약전 vs 공정서>>

 

[약전]은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 등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규격서이다.

대한민국약전, 일본약국방, 중화인문공화국약전, 유럽약전 등이 있다.

[공정서]는 공적으로 정해진 규격 및 기준 등에 관한 상호 결정의 내용을 모아놓은 서적을 말한다. 그 내용의 예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있다.

공정서는 일반적으로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각 국가마다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의약품 관련 공정서는 3가지가 있다.

약사법에 의거한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거한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한 공정서 및 의약품 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약품 관련 공정서->동의보감보다 우선시 된다!

 

대한민국약전(The Korean Pharmacopoeia: KP): 약사법 제 51조 제 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대한민국약전외한역(생약)규격집(The Korean Herbal Pharmacopoeia: KHP): 약사법 제52조 제 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공정서 및 의약품집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의 범위는 다음 6가지와 같다.

1.미국약전(US Pharmacopoeia National Formulary)

2.일본약전(The Japanese Pharmacopoeia)

3.영국약전(British Pharmacopoeia)

4.유럽약전(Europe Pharmacopoeia)

5.독일약전(Deutsches Arzneibuch)

6.프랑스약전(Pharmacipee Francaise)

+각 공정서 및 의약품집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최신 개정판으로 한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개정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한다.

 

-한의사에게 공정사란?

좁은 의미의 공정서: KP,KHP,USP,JP,BP,EP.DA,FP

넓은 의미의 공정서: 위를 포함한 각종 관련 규정 및 고시

ex>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한약(생약)제재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등.

 

한방의료기관은 반드시 공정서의 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사용 및 관리해야 함.

약화사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주요 기준은 공정서이다.

다만, 공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내용에 준거하여 판단한다. , 근거가 없는 개개인의 임상경험에 준거하여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지양하여야 함.

11종 기성한약서에 서술된 내용이면서 학계에서 인정하는 한약을 응용한 치료라면 법적공방에서 유리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으나, 그에 반하는 연구가 있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성한약서의 범주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

3. 정의. 이 규정에서 기성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발간된 한약서중 그 수재 약성 및 처방이 공용되어 온 정평있는 한약서를 말한다.

4. 범주. 기성한약서의 범주는 11가지 다음과 같다.

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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