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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성공적 특허 등록을 하고 싶을때 반드시 보고 준비해야하는 2편

레드카우 2019. 8. 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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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특허등록, 특허피해, 특허침해의 뜻 이해

2.특허로 유사품을 방어한 사례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3.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의 의미를 알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

-학습내용
1. 유사품을 조심하라
2. 비즈니스 영토의 확장

[1] 유사품을 조심하라

1. 특허로 유사품을 방어하자
* 특허회피 전략
- 기업 : 성장에 유용
- 특허권자 : 최악의 상황
* 특허의 모방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특허권이 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특허권 행사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어려워짐
특허회피, 제품제조, 모방품 증가, 특허침해소송, 소송비용, 기간 증가
특허권은 사업에 중요!
* 실패사례
ex. 슬로비 '에스보드’
- 발명특허
- 출시 첫해 연 매출 100억 원
- 인터넷 쇼핑몰: 반값에 모조품 판매 ->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 -> 중국산 모조품 증가 -> 1/4의 가격에 판매 -> 모조품에 법적 대응 -> 손해배상금보다 소송비가 더 나감-> 제품 판매 감소, 공장 가동 중지, 직원 수 감소
- 에스보드의 특허권 레이저에 양도 -> 미국형 제품 립스틱(RipStik) 출시
* 특허권의 행사
- 특허권의 독점권 및 배타권 지키는 것
-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특허권 사용을 경고하는 법률문서
- 특허를 계속 사용하고 로열티도 주지 않고 침해한다면 법원에 제기
* 특허 유사품 방어의 성공사례
ex. 날개없는 다이슨 선풍기
- 특허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다이슨의 특허권리는 유효하고 모방제품은 특허권리의 범위에 속한다는 판결
- 무효심판 청구자료: '베르누이 원리'
- 베르누이 원리: 유체의 흐름에서 속도, 단면적, 압력과의 관계 규정
단면적이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원리
-> 혁신적, 넓고 강력한 권리범위: 모방품들이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어려움
* 다이슨의 전략
-조기 권리화심사하이웨이제도(PPH): 특허출원 후 2개월 만에 특허권리 확보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가능 판단 받으면, 상대국에서 간편한 절차로 우선심사 신청 후 조기에 심사 받는 제도
-강한 특허망 구축
-신속한 분쟁해결
우선심판제도: 청구 후 6개월 이내 심결처리

2. 비밀을 관리하자
*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 모두 공개
- 특허권을 주는 대신 특허기술 공개 -> 사회의 기술 발전
- 특허출원이 되어도 특허권 발생이 되기까지 독점권, 배타권이 없음
- 특허기술 공개 전까지 비밀유지 중요!!
* 특허 공개가 되어야 모방하지 않도록 경고 가능
* 특허 발생 후에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특허조기공개신청: 빠른 시일 내에 특허출원이 공개되도록 특허청에 요청
* 특허 공개: 출원된 발명을 등록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경고 가능(손해배상 청구X)
* 특허 등록 전 제품 출시
- 모방품 출현 -> 모방품 증가, 손배해상 청구X -> 특허조기공개신청, 비밀유지
*모조품 대응 전략: 신속한 권리화, 신속한 대응

3. 우선심사, 우선신속심판을 이용하자
* 우선심사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다른 특허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
- 보통심사제도: 특허출원한 순서대로 심사, 20개월
- 우선심사제도: 다른 먼저 출원된 특허를 제쳐두고 먼저 심사를 해서 빨리 등록을 시켜주는 제도, 3~4개월
* 우선신속심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리해 주는 제도
- 보통 특허심판: 장기간 걸려 폐해가 많음
- 우선신속심판: 빠른 시일 내 심리로 폐해 최소화
*‘에스보드’의 실패 원인
- 특허의 권리가 강력하지 않은 저: 특허 명세서 청구범위 작성 실패
모방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작성하는데 실패
청구범위를 보고 회피할 수 있도록 작성
사용 용어가 꼭 필요한 것인지 숙고
넓은 범위의 용어 사용 고려
- 적절한 시기에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모조품이 나오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함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 청구범위 작성 시 넓은 범위의 용어 사용
ex. 연필: 연필에 한정x, 필기구라고 작성
* 특허침해 발생 시
- 특허침해는 각 침해한 자마다 소송을 벌여야 함: 모조품마다 특허 소송, 소송비용 증가
- 소송은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모조품이 나오면 즉시 조치 취해야 함
-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소송 기간 내에도 계속됨
* 특허방어의 선례
ex. 다이슨 선풍기 사례
(1) 강력한 특허권
- 최초의 아이디어를 청구범위에도 그대로 드러나도록 가장 포괄적인 기술로서 작성:특허 청구범위가 회피하기 어려움
- 이전 기술과 겹치는 특허, 논문X -> 최초의 아이디어
(2) 모방품 대응시기와 방법
* 심사하이웨이 제도, 우선심판 제도
* 한국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10개월 내에 특허권을 지켜냄

[2] 비즈니스 영토의 확장
* 외국 특허권: 각 나라마다 특허출원하며 특허권 받아야 그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 가능함

1. 각 국가마다 특허출원(개별국 출원)
* 각 국가의 특허청에 특허명세서 제출
* 국가마다 언어, 절차가 달라 전문가 도움 필요
* 각 국가마다 출원하는 방법
1) 각 외국 국가마다 그냥 출원
2) 어느 한 국가에 출원하고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하면서 각 외국 국가마다 출원
- 한국에 특허 출원 -> 우선권 주장 -> 외국에 출원
* 우선권 : 한국에 먼저 출원,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발명이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권리
- 특허 등록은 새로운 발명(신규성)이고 향상된 기술(진보성)이어야 함.
- 출원일이 빠를수록 공개된 기술의 범위가 줄어들어 특허등록 받기에 더 유리함
ex. 한국 특허출원일: 2013년 5월 1일 -> 일본에 특허 신청
- 국내 특허출원일의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2013년 5월 1일에 출원한 것처럼 취급(2013년 5월 1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과 비교), 새롭고 향상된 발명인지에 대한 심사
- 국내 특허출원일의 1년 이후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2014년 5월 30일에 출원한 것처럼 취급(2014년 5월 30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과 비교), 새롭고 향상된 발명인지에 대한 심사
국가 간 협정을 통하여 하나로 묶은 제도
* 디자인권 및 상표권 -> 해외 출원 -> 각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ex. 유럽상표디자인청
- 국가 간 협정을 통하여 하놀 묶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의 27개국에 출원할 수 있음

2. PCT 국제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국제특허출원의 절차를 통일시킨 제도
- 조약에 가입된 하나의 국가에 특허출원 -> 특허 받고자 하는 국가 지정 -> 지정된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취급
- 하나의 특허출원 절차로 여러 국가에 특허출원한 효과: 출원일을 빨리 얻을 수 있음
* PCT출원 이후 30-31개월 이후 다시 특허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함
- 각국마다 번역문 제출
- 각 국가에서 특허 출원 절차를 밟고 출원일을 받음
* 우선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 한 개국에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됨
ex. 한국에서 특허출원 –1년 이내-> PCT 출원 –30~31개월 후-> 각 국가마다 특허출원 절차* PCT 출원의 장점
- 간편한 절차, 시간 절약, 충분한 시간 확보-> 하나의 국가에만 출원 30~31개월의 준비기간
- 외국 진입의 30~31개월 준비 기간 동안 국내 반응을 살펴 진출여부 결정 가능
- 개별국 출원: 한국에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여러 국가에 출원절차를 밟을 준비를 해야 함
-> 복잡하고 급하게 준비,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출
* PCT 출원 후 30~31개월 이전1) 외국국가 진입 준비기간 활용2) 해외특허 비용, 제품 판매 파트너 모색 시간
* PCT 출원의 단점
- 많은 시간 소요: PCT 출원 후 30~31개월 이후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술
- PCT 출원보다는 개별국 출원(국내 출원 후 1년 이내 각국 출원, 우선권 주장 가능)
- 1년 이내면 언제든지 출원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동시에 외국에 출원 / 우리나라에 출원한 다음에 외국에 출원
@해외 특허 출원 제도 모식도

질문1. 특허를 라이센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라이센싱 하려면 먼저 라이센싱 파트너를 찾아야함 -> 아이디어를 설명하면서 설득
- 아이디어 노하우,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평가기관을 명확히 정하여 평가결과를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공개하는 계약서 작성
- 기간, 사용범위 등을 정하여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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