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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달 정보] ] 창업자의 리더십과 갈등 관리 2편 / 지분관리/ 퇴직자 관리/ 팀원 관리/ 창업자 관리

레드카우 2019. 8. 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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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관리란?
*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리더와 팀원과의 갈등
- 공동 창업자들 간의 갈등 : 스타트업 실패 원인들 중에는 공동 창업자들 간의 갈들이 65%
- 퇴직자와의 갈등 : 퇴직에 임박하여 퇴직하겠다고 통보해 오는 경우 -> 대비책 필요
* 창업초기 참여자와 중간 참여자 간의 갈등
- 창업초기 참여자와 중간 참여자 간에 감정적 갈등이 있을 경우 화합의 리더십 필요
- 사전 방지 대비책 필요

 

2. 리더와 팀원관의 갈등관리
1) 팀원 간의 갈등관리
* 회사근무 규율이 필요
- 상습적 지각, 무단결근 –지속적 발생-> 다른 사람에게 영향, 기업 분위기에 영향
2) 동아리와 회사 구분
* 동아리와 회사는 구분해야한다
- 친구, 선후배와의 창업 -다섯 명 이내의 창업기업-> 동아리식 기업 운영
-인원 열 명 초과 -> 기업적 조직관리 필요: 조직운영 경험자 영입, 기업의 구조, 권한 분산
3) 학업과 창업 겸업
* 학업과 창업을 겸업할 수 없다
-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 > 아르바이트 하듯, 최소학점 신청 후 학업 병행은 금물
- 최소 1년간 휴학
4) 창업 휴학
* 창업 휴학에 대해 허락 후 휴학하여야한다
- 기술적 핵심 팀원: 창업 휴학에 대한 부모님의 사전 확인이 필요

 

3. 공동 창업자들 간의 갈등관리
1) 공동 창업자들 간의 갈등관리
* 창업팀 회사 운영 <-의견충돌, 개인사정-> 창업팀 와해
=기술적 핵심 팀원=> 팀원들과 사전계약 필요
* 팀원들 간의 지분 –법적인 주주일 가능성-> 주주계약서=> 변호사의 자문 - 스타트업의 지분 현황과 법률적 이행에 의한 분석
의리형 창업기업 -사업 안정화, 성공->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기업의 소유구조, 운영구조에 대해 투자대상 x=> 창업자들 간에 계약 또는 주주계약서 필요


2) Facebook의 소송 사례
- 윙클보스 형제들(상호 간의 계약 미리 미체결)-소송 제기->페이스북의 주커버그(아이디어를 기초로 서비스 개발)==>소송 발생, 소유권 분쟁


3) 주주간의 계약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 주주간의 역할과 책임
- 창업자들 간의 지분율 확인 및 주권발행 여부 결정, 주주명부 발급에 관한 건
- 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자금관리자가 이사회에 정기적 현황 보고, 이사의 자필 승인
- 퇴직 1개월 전 또는 3개월 전에 미리 퇴직 사유를 주주들에게 통보할 것, 퇴직 시 보유 지분의 처리에 관한 건, 퇴직 시 인수인계의 관한 건, 퇴직 시 금전적 책임의 관한 건
- 계약의 존속기간, 준거법, 분쟁해결 방법 등
-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들로부터 동의 => 정관 작성
* 정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 회사 설립 정관으로 사용 규정
- 주식 양도제한규정
+ 주식 양도 허용 > 소규모 기업의 경우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 정관에 근거하기에 꼭 명시
* 주식매수선택권
- 일정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4) 지분 배분 시기와 지분비율
* 명확하지 않은 상태의 지분 배분은 오히려 프리라이더를 양산하기 쉽다
* 지분 배분 시기와 지분비율
- 지분 배분은 MVP 테스트 후 사업가능성이 확인될 때 하는 것이 좋음
-> MVP 구축과정에서의 기여도, 공감대 형성
- MVP를 구축하고 나서도 당장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음
-> 통상 투자하는 지분을 사내형식으로 해줌
- 매출이 발생하거나 비용 지출이 본격화돼서 어쩔 수 없이 법인 설립 필요가 있을 때 지분 배분
-> 일정 비용수준에 도달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
-> 세무적인 혜택
*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지분비율 1/n: 경영권 위험 -> 상법상 이사회 선입과 해임의 의견권은 발행 주식의 1/3
==> 최대 주주에게 50% 이상의 지분을 몰아주기! - 경영권 안정화 - 주식회사의 경우 1/3 이상의 소유
==> M&A로 지분 다툼 발생 시 해결 가능


5) 계약서 없이 진행하다 회사를 빼앗긴 사례
* 강준배 쿠나이앤티(웅자오빠) 대표이사
- 2003년 TV를 통해 유명세 > 신용불량자 > 2005년 엔젤투자자와의 만남 > 2008년 연매출 20억, 사업 확장, 투자자의 대표직 일임, 이후 대표이사직 해임

 

4. 퇴직자와의 갈등관리
* 퇴직자는 퇴직에 임박해서 통지
-대체인력, 인수인계 필요-> 직무 설명서(직무설계를 아주 자세하게, 업무매뉴얼 수준으로)
* 퇴직금과 연차수당에서 오는 문제
*근로기준법
-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도 직원 한 명이라도 퇴직금을 지급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제도를 시행
-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

 

5. 심화학습
1)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정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벌금 등에 처해진다. 여러 곳 일 때는 각각 신고


2)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 연차휴무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또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쓰도록 종용
-> 쓰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불
-> 퇴직할 때는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둠


3) 근로계약과 취업 규칙
* 취업관리: 직원 선발 후 직원의 복무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직원의 출근, 퇴근, 결근, 휴가, 노동시간, 임금지불, 인사기록, 복무규율의 준사사항을 관리하는 것
- 근로기준법 제2장(모든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계약기간(법 제 16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제 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방법, 계산방법,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무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취업규칙: 근로자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은 물론,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세부사항등을 명확하게 한 것= 복무 규율, 복무 규정, 종업원 규정 또는 사규, 사칙 등
- 근로기준법
- (법 제93조)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인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사업장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하도록 규정(500만원 이하 벌금)
* 연차유급휴가 (법 제 60조 1항)
- 1년 초과 매2년에 대해 1일 추가, 최대 25일(법 제 60조)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법 제 60조 2항)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법 제 60조 7항)
- 사용자의 촉구에도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법 제 61조)
* 취업 규칙 기재사항


* 퇴직자 관리
- 근로계약의 해제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시 30일 전에 이를 예고
예고가 없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유효 요건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의 유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들을 두고 있다.
- 퇴직급여제도 :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지금

 

Q. CEO 또는 핵심인력이 가져야 할 지분비율의 가이드가 있나요?
- 최종 상장 시까지 3분의 1 지분 필요
- 초기 단계부터 지분 관리 필요
- 초기 지부닛 최소 70% 이상 소유
- 1/3 이상의 지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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