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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의 정의[생약과 한약/한약과 본초]

레드카우 2018. 10. 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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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의 정의

 

-생약과 한약

생약: 식물 및 동물의 전부 혹은 일부분 또는 그 삼출물이나 분비물을 채취하여 간단한 가공을 하거나 정제를 하지 않은 순품.

 

생약학: 서양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식물이나 동물성 생약의 기원,성상,감별,유효성분 및 약리효용 등을 연구하는 학문

 

한약: 한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물 또는 가공된 약제를 혼합조제하여 투여되는 약물, 중국에서는 중약이라고 함.

 

-생약과 한약에 관한 현행 규정

생약: 동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

 

생약제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방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 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한약: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한약재: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

 

한약 규격품: [대한민국약전]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생약규격집에 실려있는 한약 중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

1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한약비규격품:[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품목 이외의 한약재로서 기존 한약서 10종에 수록된 한약재

10(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동의수세보원,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농산물: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 및 골재 제외)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약용작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중 약용작물: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 포함), 다만 약사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한약과 본초

본초: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모든 자연물을 총괄

 

본초학: 기원,채집, 포제, 성미, 귀경, 효능, 배합, 응용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 즉 약물학으로서 이들 중 식물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한의학에서는 본초학이라 부른 것.

민간약: 관습 및 경험적으로 민간에서 전해져서 널리 사용되어온 천연물. 민간약 중 수많은 경험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된 약물은 한약재로 편입되므로 민간약은 연구자료를 제공해주는 바탕.

 

차이점

[한약] : 한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천연물 또는 가공된 약재를 혼합조제하여 투여되는 약물, 즉 한의학적 원리(사기오미,한열허실,칠정배합)에 따라 배합하여 사용

 

[민간약]: 관습 및 경험적으로 민간에서 전해져서 널리 사용되어온 약물로서 가공한 천연품을 포괄. 효능이 있는 것도 있고, 기대와는 판이할 수 있음.

 

[생약]: 서양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필요로 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천연물을 가공하고 유효성분을 규명하여 약리효과를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천연물. 즉 성분을 추출하여 유효성분을 사용.

 

[약용식물]: 한약 및 민간약, 생약의 바탕이 되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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